9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를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 아무개 씨(54)를 붙잡는 등 기소중지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08년 4월과 5월 키우던 돼지를 담보로 사료공장과 지인에게 각각 1억 원과 6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김 씨는 키우던 돼지를 팔아버리고 잠적한 뒤 도주생활을 이어왔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돼지 파동으로 농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내년 4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뒀던 김 씨는 최근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에 취직했다 범죄전력이 드러나 도주생활의 막을 내렸다.
사하서는 최근 김 씨처럼 사기 등의 혐의로 장기간 지명수배를 받던 중 범죄전력을 숨긴 채 취업한 기소중지자 10명을 붙잡아 해당 경찰서로 인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