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45) 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 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 90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세계 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수수료율인 5%보다 낮고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10억 6700여만 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 6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