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에서는 성산포 일대의 남군 해양군립공원을 운항하는 유람선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 또 우도 도항선을 운영하는 우도해운이 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에 입주, 승선료 및 우도해양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남군이 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 이용자에 대해 1명당 1천원 이내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키로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도지역 주민들의 뭍나들이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도지역 주민들이 성산포종합여객터미널에서 도항선 승선권을 매입함으로써 주민 1명당 승선료 1천2백원(학생 7백원)외에도 터미널 이용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군 관계자는 “우도 주민에 한해 터미널 이용료를 면제해줄 것을 남군측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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