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과 전남지역 전 국회의원 L 씨와 K 씨 등 2명을 불법으로 소금을 유통시킨 혐의(소금산업진흥법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 씨는 신안 천일염 생산업자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는 소금 190여t을 저가에 매입해 보관하다 울산과 포항 등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시가로 따지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경잘 조사 결과 K 씨는 2011년 6월 전직 국회의원임을 강조하며 포항지역 농민 A 씨(50)에게 접근해 “원전 폭발로 일본 소금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일본에 소금을 수출할 계획으로 소금을 매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역 전 국회의원 L 씨는 역시 평소 친분이 있던 K 씨로부터 무검사 소금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K 씨에게 소금을 공급한 전남 신안지역의 천일염 생산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