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는 아내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나훈아의 가정 파탄 책임 역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나훈아는 1975년과 1981년 이혼 했으며 1985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지만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세번째 이혼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나훈아의 승소 판결로 세번째 이혼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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