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8월 22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7월 7일)가 난 지 45일이 지났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항공사고가 난 뒤 로펌(법률회사)이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제한이 풀린 것이다. 이후 국내 로펌들도 사건 수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먼저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6일 저녁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아시아나 항공사고 미국소송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에 충돌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 잔해. AP/연합뉴스
바른은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에서의 소송 제기가 유리한 이유 △미국 내 항공사고에서의 부상부위별 배상 판결액 및 합의금액 사례 △큰 부상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배상사례, △미국에서 제기할 소송의 내용 및 향후 진행계획 △관련 준비와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개별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위해 바른은 사고 지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5명과 국내변호사 5명, 모두 10명으로 TF(특별)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미국 소송을 수행했고 한국 및 미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맡았다. 하 변호사는 “항공사고나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배상액이 훨씬 많은 미국에서 이번 아시아나항공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