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책위원회측도 “재판부를 비롯해 배심원 전원이 미군으로만 구성돼 ‘공범’이 공범을 재판하는 식으로 진행된 이번 평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인권변호사는 “배심원제도의 기본 전제는 배심원들과 피고인의 관계인데 동료 미군들로만 배심원단을 구성해 재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 교수도 이에 대해 “군사재판일 경우 부대 책임자가 배심원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성 문제가 상존한다. 또한 평결과정에서도 군 조직상 객관적인 판단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유사법체계인 배심원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 이정희 변호사는 “배심원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단장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 미국의 법 고유권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변호사도 미군으로만 구성된 배심원제도에 대해 “미군 배심원들이 가해자인 미군에게 동료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니노 병장의 재판을 참관한 권정호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 배심원에는 한국인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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