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도 미군이 공무중 사고를 냈을 때 미군이 재판을 맡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미군이 공무중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일본인 판사가 법정에서 가리게 된다. 만약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이 ‘공무중’이라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어떤 사건을 막론하고 미군에 재판권이 넘어가게 돼 있는 구조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 재판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우에치 미노루씨(62)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사건 경위로 보면 유죄 평결이 확실한 데도 무죄로 나와 우리도 분노하고 있다. 앞으로 배심원 선정문제에 의혹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미군들이 공무중 사고를 일으키면 독일이나 미군 둘 중의 한 곳에서 재판권을 행사한다.
독일 경찰과 미군이 서로 협의하에 미군이 일으킨 사고가 공무중으로 판정이 나면 미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일에 재판권이 돌아온다. 독일 미군 주둔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코헨 대위(영국군 RAF 소속)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군 주둔지역 중 한국의 경우 SOFA 규정이 최악이라고 들은 바 있다. 한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판권이 없는 한국도 이번 기회에 SOFA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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