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북군은 5일 슴새와 흑비둘기 번식지에 2011년까지 10년간 공개제한공시를 알리는 안내간판을 설치,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공고했다. 단, 학술 연구와 등대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은 예외로 하며 허가 없이 사수도 공개제한 지역에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한편 북군은 이날 안내 간판 설치와 함께 직원 10명이 주변 환경정비도 함께 펼쳤다. [제주일보]
-
[단독] “백화점 카드 대금 35억 갚아야” 차가원 회장, 한화갤러리아와 소송서 ‘완패’
온라인 기사 ( 2026.09.30 11:11:56 )
-
사실상 삼성 직선제? 성균관대 총장 선임 둘러싼 잡음
온라인 기사 ( 2026.09.30 14:51:39 )
-
[단독] “양정고 럭비부 불법 투약 교수‧약사 학부모들 면허 정지시켜 달라”
온라인 기사 ( 2026.10.01 08:1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