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세동 후보 | ||
그중 부동산은 장 후보 명의의 서울 서초동 연립주택(7억4백만원)과 부인 명의의 경기도 수지지구 아파트 (2억원). 반면 장 후보 명의의 은행예금은 25억4천5백80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은 4억1천4백69만3천원 등으로 예금이 전체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 후보의 핵심측근은 최근 “장 후보 재산이 12월 현재 지난해 이맘때보다 절반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모든 대선 비용을 (장 후보가) 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장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기탁금 5억원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 사무실 임대료 및 조직운영비, 미국 유학중인 두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신의 활동비 등을 스스로 조달해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총알’(선거자금)이 부족해 TV나 라디오 광고방송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것. 장 후보는 주로 자신의 은행예금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일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 후보가 출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알을 지원 받은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장 후보측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장 후보가 ‘투자액’ 가운데 대선 이후 건질 수 있는 비용은 후보등록 기탁금과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정도. 후보 기탁금을 반환 받기 위해선 유효득표율이 15% 이상이거나 총투표수를 출마한 후보자 수(7명)로 나눈 값보다 얻은 표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선 기탁금을 반환 받기도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
후보등록 직전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장 후보 지지율은 0.9∼2.7%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선거기간에 ‘장풍(張風)’이 분다면 기탁금을 반환 받는 것은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는 게 장 후보측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