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출처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수원지검 특수부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맡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의장의 서울시의회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제249차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성백진 부의장(민주당)이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249회 임시회는 성 부의장이 김 의장을 대신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