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캡처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번 폭발사고는 판매업소 종업원이 50kg짜리 대용량 가스통에서 20kg짜리로 불법으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새 나온 가스가 실내에 차 있다가 전기스파크로 추정되는 불티에 점화, 폭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 종업원 구 아무개 씨(29)는 평상시 LP가스 용기 1통 충전을 마치면 환기를 시킨 다음 다른 용기의 충전 작업을 해 왔지만 사고 당일에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장시간 LP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구 씨는 50kg 용기에 든 LP가스를 액체상태 그대로 20kg 용기에 나눠 담기 위해 일반 용기가 아닌 공업용 사이펀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주 이 아무개 씨(42)는 50kg 사이펀 용기에 들어있는 LP가스를 5~10kg가량 용량을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 남구청은 사고가 난 건물 1층에 위치한 LP가스판매업체 대표 이 씨를 상대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