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령은 지난 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B 씨(여·31)의 다리를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승강장 계단으로 도망치다 뒤를 쫓던 B 씨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약 5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진 A 대령은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됐다.
경찰조사에서 A 대령은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잠시 스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
[단독]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1913년 일본어 잡지에 ‘일선동화의 선구’로 소개
온라인 기사 ( 2026.08.18 15:30:22 )
-
[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 '졸속 임명 논란' 방문진 감사에게 고액후원 받아
온라인 기사 ( 2026.08.21 11:42:09 )
-
입주 1년 8개월째 학교·도로 미완공…이천 880세대 아파트 기반시설 ‘하세월’
온라인 기사 ( 2026.08.18 15:2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