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매매, 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A씨로 부터 대마초를 공급 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차노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앙카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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