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중 전 회장 | ||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달라’며 변호를 맡겨 온 정희자씨의 주문대로 변호인측이 사건을 샅샅이 다시 훑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 변수 중의 하나가 바로 법원 판결문 송달 과정. 변호인측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사람이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외국에서 도피중에 있다보니 소송 진행에 있어 모든 절차가 대리인을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명으로 꾸려진 ‘김&장’의 변호팀 중 팀장격인 C변호사는 “만일 1차 판결문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재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심 판결문은 법률법인 남산으로 재발송됐지만 법원의 1심 판결문은 방배동 집 관리인인 이아무개씨가 받았다. 문제는 이씨가 김 전 회장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현재 김 전 회장의 집에는 관리인 이씨와 가정부 소아무개씨가 살고 있으며 1심 항고에서 김 전 회장은 가정부 소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항고장을 냈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낙찰자측 역시 소송절차를 두고 문제삼을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과정에 있어 본인 위임 여부.
2심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민사 51부 최성준 부장판사는 “만일 낙찰자가 문제를 삼는다면 (김 전 회장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영사에게 ‘내가 변호사를 위임했다’는 확인을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장 판사는 “하지만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하는 낙찰자측이 굳이 문제삼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의 판결 방향에 따라 낙찰자측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더구나 도피중에 있는 김 전 회장이 현재 머물고있는 나라의 영사를 만나기란 불가능한 입장이어서 더욱 미묘한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변호인측이나 낙찰자측이나 잠복하고 있는 딜레마의 근원은 ‘김 전 회장이 수배중’이라는 데에 있는 셈이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