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회장
가압류 이전 근저당도 두 건이 설정돼 있었다. 하나는 지난 2009년 11월 설정된 것으로 주식회사 엔바인이 채무자고 S 보증보험이 근저당권자로 나와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30억 원이다. 이는 선 전 회장이 자택을 담보 삼아 골프장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엔바인에 대출한 금액이다. 이 근저당은 해지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두 번째 근저당은 2012년 6월의 것으로 채무자가 선 전 회장의 아들 선현석 씨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자는 국(처분청 역삼세무서)으로 설정되어 있다. 채권최고액은 958억 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선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을 위한 담보다. 최근 확인 결과 선 씨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마트 주식 매각 대금으로 밀린 세금을 다 낸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