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은 10월 30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MBC 뉴스 화면 캡쳐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녹색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된다. 우선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 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