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지난 7일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작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자들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소장은 오후 3시 30분 서부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강'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제출한 고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일베 게시글과 “김대중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다음 카페 게시글 등을 작성한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고소장에 적시한 행위들은 고인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며 고인의 역사적,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평화센터는 “유족들은 향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한 범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