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방기태 부장검사)는 조카들의 유산 4억 원을 관리해 주겠다는 핑계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 가운데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빼서 쓴 혐의(횡령)로 A 씨(4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누이 B 씨가 암으로 숨지면서 외국 유학 중이던 두 딸(당시 17, 14세)에게 남긴 유산을 가로챘다.
B 씨는 퇴직금과 보험금 등 현금 4억 원 상당과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A 씨 부부는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일단 10여년 전 집을 나간 B 씨의 남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해 2010년 선고를 받는데 성공했다.
가출한 아버지와의 법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만 유산을 관리하겠다던 A 씨 부부는 실종선고 후 태도를 싹 바꿨다. A 씨는 2억 2000만 원을 쓰고 그의 부인도 3000만 원 상당을 빼써 사용했다.
게다가 지난 2011년 조카들이 귀국하고 나서는 보호자가 돼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들 소유 아파트로 아예 거처를 옮겼지만 A 씨는 조카들에게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카들이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 씨는 잠적했다가 3년 만인 지난 12일 경찰 불심검문에 걸렸다.
검찰은 “A 씨가 조카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의 부인은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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