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강 의장은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장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양당의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 의장은 “오늘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내 달라”며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다.
또 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및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