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A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쯤 예전부터 알고 지낸 B 의경을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의경은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터라 A 씨에게 인사하기 위해 청주에 내려왔고 둘이서 술을 마신 뒤 차편과 숙소가 여의치 않아 A 씨의 관사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를 즉각 대기 발령하고 감찰과 함께 내부비리수사대에 사건을 맡겨 수사를 벌여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