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멕시카나 홈페이지 캡처
1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카나는 지난 2012년 1월경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660원 인상하면서 저하된 품질의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 이때 멕시카나는 닭고기 공급업체를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변경하고 닭고기 염지방식을 선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들은 본사에서 가격을 인상한 이후 육계의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객 불만 건수가 1년 2~3건에서 하루에 2~3건으로 대폭 늘고 원가 상승으로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들이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로 변경하자 이들을 상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멕시카나가 '만수클럽'이라는 영업 전략을 통해 가맹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만수클럽은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는 것으로 치킨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최초 고객 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의 공격적 영업을 가맹점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일부 가맹점들을 “본사를 믿고 따른 우리는 몇 개월 동안 할인 판매에 따른 손해만 부담하고 멕시카나는 육계 공급량을 늘려 이익을 봤다”라며 “아무리 공격적으로 팔아도 최대 2000마리 이상 팔 수 없는 것으로 만수클럽은 사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측은 “육계 공급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속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멕시카나는 19일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멕시카나 전 가맹점주들은 현재 주식회사 멕시카나와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소송당사자들로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소송을 억지로 취하시키고자 하는 매우 불순하고 불공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만수클럽은 각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본사가 제시하고 선택은 각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하도록 한 권유사항이었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