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해당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를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됐다.
A 의원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에는 동료 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포함됐다.
메시지를 확인한 일부는 A 의원에게 즉각 항의했고 A 의원은 실수였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측은 A 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