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1일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서울시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것이고 시가 절차상 결정 과정은 있지만 큰 권한이 없다”며 “이미 결정한 걸 뒤집으면 소송에 걸릴 수 있고 시가 100% 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시장은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일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데 대해 “송현동 일대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호텔 건립이) 적절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송현동 일대가 도심 문화유산과 가까운 북촌의 거점 공간이어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시가 '북촌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