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군 복무 당시 '연예 병사 논란'을 일으켰던 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
앞서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그러나 지난 6월 SBS 프로그램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비의 군 복무 행태도 지적이 됐다.
당시 가수 세븐, 상추 등이 안마방에 출입했으며 이전 술자리에서 비도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비는 예정대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비의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사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씨는 '현장21'을 본 후 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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