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벌금_일요신문DB
[일요신문]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불법 위치추적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이종언 재판장)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 사실과 협박을 인정,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류시원은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게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류시원이 한 말은 아내 조 씨에게 육체적인 폭행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원심 확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라.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를 추적한 혐의와 2011년 8월 자신의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 측은 공판을 마친 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해 4월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