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이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원내지도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 동력이 사그라진 상황이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최근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당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당내 반발도 심하고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되는 사안을 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움직임은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낳았다. 원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남경필 정병국 황영철 김세연 의원과 초선의원들은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면서 국민과 민생을 저버리고 여당은 단독 처리라도 불사하겠다며 이를 폐기하려 한다”며 당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친박그룹들도 끝까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한 까닭에서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꼭 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선진화법의 특성상 법 개정 결정이 어려운 까닭에서다. 게다가 최경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헌법소원을 추진한 것에 대해 야당 관계자들은 “여당이 헌법소원을 낸다고 해도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사실은 야당을 원내 복귀시키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압박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된 이상 당 지도부도 무리하게 헌법소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상정 기한이 미뤄지면서 여당에서는 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했던 한 소장파 의원조차 “국회선진화법을 지키자고 성명을 냈던 의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법의 근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을 방탄하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