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27%가 올 하반기 구직활동 중 허위공고·금품요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박은숙 기자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백 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김 씨만이 아니었다. 백 씨는 김 씨 등 3명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3338만 원을 가로챘다”며 “조사 결과 무직인 백 씨는 자신이 친분을 강조했던 대기업 임원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취업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취업사기가 대부분이다. 로펌태일 법률상담팀은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줄 테니 금품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는 수법은 다양하다”며 “앞선 경우처럼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돈을 편취하는 형식도 있지만 실제로 회사임원과의 만남이 직접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해당 임원은 상대방이 구직자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인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채용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취업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던 김 아무개 씨(20)는 방학 등록금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취업포털 사이트를 방문했다. 컴퓨터를 전공한 김 씨는 마침 문서관련 작업에 주급 44만 원을 준다는 금융권 기업 L 사의 취업공고를 보게 됐고 지원을 결심했다.
비교적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 김 씨는 그날 형에게 취업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김 씨의 형은 낌새가 이상하다며 개설한 계좌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통장을 확인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불과 이틀사이에 600만 원의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과 출금이 되어있었다. 김 씨의 모든 통장거래는 정지됐고 이에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승철 법률사무소 최승철 변호사는 “구직을 하던 중 대포통장으로 이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한 일에 엮이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단, 구직을 위해 통화한 내역과 실제로 해당 기업에 의뢰를 한 사실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인턴 제도나 정규직 전환을 이용한 취업 사기도 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을 핑계로 적은 임금을 주는 교묘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쉽지 않다. 또 회사에서 폰 개통을 요구하거나 교육 명목으로 교재를 강매하는 경우도 취업사기의 한 유형이니 주의해야 한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