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남시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장 아무개 씨(31)가 숨져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실에서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아 검찰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탁자 위에 놓인 압수품 마약 7~8g을 삼켰다.
당시 수사관은 휴식을 요청하는 장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압수품을 치우지 않고 조사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며 담당 수사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