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교안보정책을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결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가안보실에 신설되는 1차장이 겸직할 계획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