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후퇴한 공약들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한 공약이다.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허용하는 이 공약은 인수위 시절 삭제됐다가 현재는 합의 허용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의 경우에도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경제력 집중 조항에 포함시키지 못해 ‘반쪽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복지 공약 이행률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분석한 ‘복지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복지 관련 공약 42개 중 현재까지 이행된 공약은 6개, 미이행 공약 35개, 후퇴된 공약 1개로 나타났다. 특히 미 이행된 공약 중 ‘원안 폐기’된 공약은 8개에 달해 공약이 이행되더라도 상당수 공약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 폐기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논란을 일으켰던 ‘기초연금도입’과 ‘저소득층의료비경감’, ‘국공립보육시설 매년 150개 확대’,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는 “기존 계획보다도 후퇴된 공약은 최소한 기존 계획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원안 이행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