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 받은 후 곧바로 항소,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상고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원하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확정을 선고받았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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