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철도 민영화 논란에 민영화 법안을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는 민간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이다. 자회사의 자본 구성은 코레일 41%,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으로 민간 자본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미 FTA에서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권한”이라며 “코레일만이 지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의 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 이후에는 면허받은 법인만 철도 노선을 공급할 수 있어 지금 면허를 통해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면허 내용에는 민간 자본 개입이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민영화를 법제화로 할 경우 FTA에서 약속한 개방의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약속 위배다”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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