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여간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441건(1302억 900만 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 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영업전문점들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빌트인 가전이란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으로, 가스오븐레인지·세탁기·냉장고·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 등이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