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의사 김 아무개 씨(36)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씨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원심은 정당하고 이에 대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무려 6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했다. 앞서 2010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심신 장애를 겪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김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심신미약 상태가 중한 상태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춘 바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도박장 개설 위한 수순 의혹” 60만 유튜버 BJ인범의 벅스코인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1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