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0일 구자용 E1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승소긴 하지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 117억 4000여만 원 가운데 91억 4000여만 원을 인정한 것으로, 구 회장 등이 사실상 패소한 판결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당초 부과된 세금 42억 4000만 원 가운데 33억여 원, 구자용 회장은 33억 7000만 원 가운데 26억 6000만 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 7000만 원 가운데 32억 9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구 회장 등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과 고 구자성 전 LG건설사장의 가족 등 5명은 양도세로 25억 8000여만 원을 내야 한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지난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 원에 넘겼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식 가액을 1주당 2898 원으로 봐야 하는데도 10 원에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에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다만 구자엽, 구자용 회장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가액의 30%를 가산해 평가하도록 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에 따라 1주당 가격을 3767 원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다.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이 2004년 11월에는 2730 원, 2005년 6월에는 4180 원에 신주를 발행했고, 구자엽 회장 등이 2008년 4월 우리금융 등에 주당 10 원에 샀던 주식 전부를 주당 2만 4700 원에 판 점을 고려하면 당시 주가가 10 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4촌이나 5촌의 부계 혈족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다”며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실제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가치를 반영해 따져본 결과 1주당 가격은 2418 원, 구자엽 회장 등은 1주당 3143 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