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전화(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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