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살인 혐의 등으로 유 아무개 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을 지도했던 교사 A 씨에게 호감을 갖고 2009년부터 쫓아다녔다.
유 씨는 A 씨에게 고백도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죽이겠다'는 메일까지 발송했다.
심지어 2011년 유 씨는 A 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후 유 씨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보냈다.
유 씨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미행하거나 집착하는 '망상장애 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유 씨는 A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12월 귀국해 A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