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 원과 상속세 41억 2000여만 원, 양도소득세 6억 5000여만 원 등 모두 73억 7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선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52억 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 원과 15억 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홍 회장은 선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 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겼다. 직원이나 거래처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며 3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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