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7월 재·보선 일정을 바꾸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간 두 차례(4월·10월) 재·보선을 실시하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203조 3항)를 둬 독립적인 재·보선 일정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고서는 여야간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정을 앞당겨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견해인 반면 민주당은 일정을 늦춰 10월 재·보선과 통합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7월 재·보선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합치면 야권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조금이나마 차단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재·보선 일정을 미뤄지면 10월 재·보선의 판을 더욱 키울수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