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지난해 6월 21일 현금 70만 원(5만원권 14장)과 러닝셔츠가 들어있는 봉투를 배달받고 구청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했다고 한다. 조 국장이 채 군 가족부를 조회한 지 열흘이 지난 후다.
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서초구청 한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조 국장은 봉투를 보낸 직원으로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인 임 아무개 과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누군가 자신에게 가족부 불법열람의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함정을 팠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채동욱 사건과 관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돈봉투와 등기표는 내가 가족부를 열람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물증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임 과장은 이번 수사 초기에도 이름이 한 차례 오르내렸었다. 임 과장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고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과장 사무실도 뒤졌지만 공문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돈봉투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 과장이 개입한 사실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지난 2003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일하던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다. 임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