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김근식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선 차원을 넘어 강도 높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2006년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부터 수익사업의 단계적 허용’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아닌 자회사가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참여정부 보고서는 의료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변인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도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시법사업을 통해 안정성 책임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실시’라며 원격 진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원격진료의 대상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애인, 벽오지 주민과 감기 등 경증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정부가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보건 의료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데 비해 참여정부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 같은 보고서의 책임자 위치에 있던 김용익 의원이 지금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해명과 함께 특위 해체를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