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회사가 체결한 협약서. | ||
이는 이들이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서’에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우연과 현대는 지난 99년 2월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우연이 에코타운 부지를 대거 매입하던 시점과 일치한다. 토지 매입비용이 부족했던 우연이 현대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체결한 협약인 셈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현대는 에코타운 부지 매입대금과 운영비조로 3백50억1천8백만원을 우연에 대출키로 했다. 대신 우연이 시공업체로 현대를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연이 임의대로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현대가 우연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에코타운 공사는 현대가 맡는다는 ‘약속’인 것이다.
하지만 현대는 우연의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에 현대는 지난해 8월 서울지법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우연을 압박했다. 당시 현대측은 법무법인 지평을 대리변호인으로 지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당시 현대측 변호인이었다는 것.
이처럼 현대가 법정투쟁으로 나가려하자 우연은 지난해 12월16일 주식 지분액 29만4천주(액면 1주 1만원, 29억4천만원)에 대한 질권 설정자로 현대를 등재했다. 그러자 현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우연과의 갈등은 수그러들었다.
하남지역 언론 <시티뉴스>는 최근 우연과 현대가 체결한 ‘사업시행 5차변경협약서’를 제시하며 “하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설립(2000년 8월)되기 1년6개월 전에 이미 신장2지구택지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우연산업과 현대산업간에 구체적인 사업 협의가 이뤄지기 시작했음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이끌어 갈 도개공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회사가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것.
<시티뉴스>는 “도개공의 태동은 하남시 최고책임자였던 당시 손영채 시장과 우연산업의 사전 각본에 의해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