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초과지출 금지 및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 아무개(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회계책임자의 향후 확정 형량에 따라 안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을) 의원 역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 아무개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최 의원은 김 씨의 아들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하려 했을 뿐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