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에게 침술 치료를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 아무개 씨(8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 씨는 2009년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에 D 한의원을 차리고 월평균 300만∼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 씨는 2012년 당시 간호보조로 채용한 20세 여성 A 씨에게 “간이 좋아지는 침을 놓아주겠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거나 “뽀뽀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또 A씨의 자궁을 치료한다며 발에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A씨의 팬티를 내려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 직원 B(당시 22세) 씨에게도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 곳곳을 더듬는 등 서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다가와 키스를 하거나 팬티를 벗어 자궁을 봐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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