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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제주군이 도로 개설 당시 지적도 등을 통해 국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유지를 우회하고 굽잇길을 만듦으로써 국유지 무단점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문제의 장소는 사계리 해안도로가 끝나는 산이수동 마라도 유람선매표소 앞 삼거리 일대 4165-40번지와 4165-38번지, 그리고 4165-45번지(사진). 현재 번지별로 92㎡, 1백27㎡, 31㎡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단점용된 상태로 현재 인근 슈퍼의 주차장과 창고, 마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남군이 1990년대 초반 사계∼산이수동 해안도로 개설 당시 측량 과정에서 무단점용된 국유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이를 몰랐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무단점용된 부지 앞 도로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해,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과 운전자들의 도로 환경 개선 건의가 잦았다.
남군은 주민들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지적도 등을 통해 부지를 확인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이한 행정으로 장기간 무단점용된 국유지를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 [제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