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일요신문] 새누리당이 '공직비리자 영구 퇴출' 법안 추진을 발표하자 민주당이 '공약파기'를 내걸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천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후보자 간 금전수수 행위 시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27일 발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측이 주장하는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후보자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 복권이 되지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받탁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측은 현행 법에도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처벌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법안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구 박탈을 명시함으로써 한층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을 벗어나려는 '변칙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이뤄지고 있는 얘기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이어 한 대변인은 “정당공천 폐지는 어디로 가고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칙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