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는 ‘기구특검’보다 사안별로 특검을 가동하는 ‘제도특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 기존 특검 제도와 다를 것이 없고 상설특검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제 역시 기존안보다 후퇴하고 있다. 기존 특별감찰관제는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를 감찰한 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상설특검을 통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도특검 도입 시 수사 동력을 잃게 된다. 또 특별감찰기구를 행정부 소속으로 남겨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권분립을 들며 사법부의 판·검사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감찰 대상에서 최종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번에 해결사 검사까지 등장하면서 검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검사 비리를 검찰에 맡길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왔다. 제도적으로도 검사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여야 합의 중인 검찰개혁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1보 전진을 위해서는 다소 양보를 하더라고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고검 개혁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척도”라며 “현재 우리 고검이 일종의 원로원처럼 여겨지며 활성화돼 있지 못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윗선과 마찰을 빚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대구고검으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개선하지 않는 한 2월 검찰개혁 문제는 유명무실한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