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당등록취소 조항이 1980년 도입될 당시는 물론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개정과정을 살펴봐도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 8조 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는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해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다른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치지 못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