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됐건 일단 구치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사회에서의 신분은 자신이 입던 사복과 함께 벗어 던질 수밖에 없다. 푸른색 수의를 입는 순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시력이 안 좋은 이들에게 신체의 일부와도 다름없는 안경 역시 그 제한 대상이다.
대개의 경우 입소자들은 ‘수감자(미결 수용자)용’으로 새 안경을 맞추어야 한다. 금속제 안경테가 유사시에 자기 자신이나 남을 해치는 ‘흉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테로 교체하는 것.
법무국 교정국 조관성 교위는 “보안상 특별한 위험이 없을 때는 사용하던 안경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테로 바꾸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플라스틱테 값은 수감자측이 지불해야 한다. 자신이 예전에 쓰던 금속테 안경은 개인 사물함에 따로 보관된다. 얼굴이 알려진 ‘유명’ 수감자들의 경우 외부출입 때 사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신이 쓰던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행형법 ‘교도관 직무규칙11조’에는 수감자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 ‘칭호번호’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칭호번호란 수감자들을 수용할 때 배정하는 일종의 일련번호.
이 ‘칭호번호’는 절도, 강력범, 마약 사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특별히 번호를 매기는 데 적용하는 규칙은 없다. 또한 구치소 별로 칭호번호 구분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서울구치소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1∼200번’으로, 마약사범을 ‘5400∼5900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참 수감자일 경우 비어 있는 번호를 배정받는 것이 상례.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출소한 수감자의 칭호번호가 새로 입소한 수감자에게 매겨지는 것이다. 김홍걸씨가 부여받은 칭호번호 ‘3750’ 역시 김씨의 특별한 신분과는 하등 관계없는 번호인 셈.
서울구치소 명적과 김학범씨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예우를 해야 할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김홍걸씨의 경우도 일반 수용자와 처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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